보도자료
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사업
송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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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3
작성일자
2016.07.15
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사업
ㅇ지원대상 : 최저생계비 200% 미만(소외계층, 저소득층), 다문화가정, 재외국민 및 해외심장병 환자
ㅇ지원내용 : 지정병원 입원, 수술, 퇴원, 재입원의 진료비 및 수술비 (시술비 포함), 수술/시술을 위한
검사비 최대 700만원
※ 지원제외 항목
- 병실차액(단, 환자가 기준병실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질병인 것으로 판단하여 심장학연구재단에
통보한 경우 상급병실 사용비를 재단이 지원한다)
- 보호자 식대비, 만1세 이하의 환자 식대, 전화료, 진단서 발급비용
- 심장학연구재단과 사전협의 없이 MRI검사 등 특수검사, 보험급여가 안되는 수술재료, 수술기구
등을 사용했을 때는 지원 하지 않는다.
ㅇ접수방법 : 매주 목요일까지 우편으로 서류접수하면 2주 이내 통보
※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접수가능
ㅇ문의 : 심장학연구재단 / http://www.crf.or.kr / 02-3275-5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