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퇴직연금전환에 따른 활동보조인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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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2017.09.29
※ 활동보조인에 대한 공지입니다. ※
퇴직연금 전환에 대한 활동보조인 고충처리접수
및 노사협의회 심의결과 안건상정되어
2017.9.28.(수) 개최된 활동지원 운영위원회에서는
활동보조인의 노고와 특히, 장기근속자의 퇴직금 감소에
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.
퇴직연금 전환액 을 계산하여
① 최근 1년간 총임금의 1/12 * 근무 개월 수
② 과거 근무기간 적립한 퇴직적립금
** ①과 ②중 많은 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됩니다.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