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신청 안내
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지원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
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.
@개요
○ 사업기간 : 2021. 1월 ~ 2021. 12월
○ 지원대상 :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
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
○ 지원시간 : 20시간 ~ 최대 80시간 범위 내
@ 시추가 지원 대상 및 급여시간
장애정도 |
활동지원등급 (기존/개정) |
장애 유형 |
지원대상 |
지원 시간 |
제출서류 |
비고 |
심한 장애 Ⓐ |
1급(1등급)/ (1~13구간) |
모든 장애 |
① 독거 |
30 |
읍·면·동 확인 (서류및사실확인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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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학교, 직장, 복지시설 이용자(사회복지 관련 현행법에 따라 등록된 복지시설로 주3회 이상 이용자) |
30 |
재학, 재직, 시설 이용 확인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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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|
20 |
장애진단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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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전신마비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자 |
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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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④는 중복불가 | |||
⑤ 11대 희귀난치성질환자 - 근육병(G12,G71) - 다발경화증(G35) - 유전성운동실조(G11) - 뮤코다당증(E76) - 부신단백질디스트로피 및 지방산대사장애(E71.3) - 글리코젠축적병 (폼페병등)(E74.0) - 샤르코-마리-투스질환 (G60.0) - 길랭-바레 증후군(G61.0) - 크로이펠츠야콥병(A81.0) - 기타스핑고리피드증 및 크라베병(E75.2) - 레트증후군(F84.2) |
20 |
진단서 |
월30만원 간병비 지원자 | |||
심한 장애 Ⓑ |
1급(2~4등급), 2급,/ (1~15구간) |
지적, 자폐, 뇌병변 |
⑥ 독거 ⑦ 부부장애인 ⑧ 임산부 ⑨ 한부모가정 아동 ⑩ 특수학교(급) 재학생 ⑪ 중복장애아동 |
20 |
진단서, 확인서, 재학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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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신청 및 접수
○ 신청기간 : 2020.12.04(금) ~ 2020.12.15(화)
○ 신청방법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(동 행정복지센터)
※ 시추가지원은 중도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